“에이즈 숨기고”…14~16세 여학생 상습 성매매 5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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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4차례 동종 전과
“죄질 매우 불량…피해 회복 노력 없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14~16세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범행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봉 (서울신문 DB)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김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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